
우리가 흔히 '워킹홀리데이' '워홀비자'라고 부르며 해외에서 취업과 여행을
병행하는 비자가 한국에서의 정식명칭은 H1비자(관광취업) 입니다.
즉, 워킹홀리데이로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분들은 H1비자를 받게 됩니다!
H1비자로 한국에 오시는 분들과 H1비자 외국인을 고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H1비자와 취업가능한 기간, 근로시간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H-1비자란?
H1비자는 관광이 주된 목적인 비자로, 협정 체결된 국가간
일정 기간 동안 관광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비자이며
취업 또는 학업에만 전념하거나 취재, 정치활동 등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은 금지됩니다.
- 계약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는 무관하지만 E1~7자격에 해당하는 직종 불가능
- 학원수간, 어학연수 등 가능, D2비자인 유학활동에 해당하는 정규 학업과정 불가능
국가별 취업기간, 근로 가능 시간
| 국가 | 취업 가능 기간 | 최대 취업 가능 시간 | |
| 1주당 | 최대 | ||
| 이스라엘 | 3개월 | 25시간 | 300시간(25시간*12주) |
| 호주, 벨기에, 이탈리아 | 6개월 | 25시간 | 625시간(25시간*25주) |
| 덴마크 | 9개월 | 25시간 | 950시간(25시간*38주) |
| 그 외 국가 | H1 체류기간 | 25시간 | 1,300시간(25시간*52주) |
국가별 학업기간
| 국가 | 학업 기간 |
| 캐나다 | 3개월 |
| 호주 | 4개월 |
| 아일랜드, 덴마크, 홍콩,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벨기엘, 뉴질랜드 |
6개월 |
| 그 외 국가 | H1체류기간 |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가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스페인,
아르헨티나, 폴란드 워킹홀리데이와 영국 청년교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