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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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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채용한 고용주가 출입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는 7가지 경우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고용외국인 또는 사업주에 대해 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5일 이내의 경우 팩스신고로도 가능하지만, 15일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팩스신고가 불가능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추후 외국인분의 비자 연장이나 추가 외국인 채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간 내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 사유]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 기간을 변경한 경우 4. 고용주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5. 회사 명칭(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출입국외국인청 변경,연장 등 신청시 심사 수수료 각종 체류허가 등에 관한 심사 수수료 Fees relating to Stay and Nationality 韩国各种滞留及国籍相关业务手续费列表 종류 CATEGORY 项目 수수료 Fees 費用 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延长居留期限许可 일반 General 一般 60,000원 결혼이민자(F-6) A spouse of Korean National 结婚移民 30,000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Change of Sojourn Status 居留资格变更许可 일반 General 一般 100,000원 영주(F-5) Permanent Resident 永住 200,000원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Permitting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追加更改工作单位许可..
출입국법규 위반에 따른 법칙금양정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기간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체류자격연장 신청기간을 놓치는 등 출입국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때 범칙금 양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기준'으로 실제 범칙금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1개월 1~3개월 3~6개월 6개월~1년 1~2년 2~3년 3~5년 5~7년 7년이상 ● 체류지 변경신고 위반 10 10 30 50 70 100 100 100 100 ●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 10 10 30 50 100 100 100 100 100 ● 등록의무 위반 20 50 100 200 500 1,000 1,000 1,000 1,000 ● 체류자격 부여 위반 ● 체류자격 변경 위반 ● 체류자격 연..
외국인투자의 제한과 금지(외국인투자제한업종, 외국인투자제외업종)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총 1,145개 업종 중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62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1,083개 투자대상업종 중 29개 업종은 외국인투자는 가능하나 투자비율 등에 제한을 두어 정하고 있습니다(제한업종).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성격의 업종으로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 대상 업종에서 배제됩니다. 이는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및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사업공제업, 연금업, 기타금융시장관리업,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 등 ● 입법·사법·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경제학연구개발,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
베트남 외국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 친양자 입양 서류 최근 결혼의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부부일 정도로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중 외국인 배우자분이 전혼자녀를 입양하시려는 경우 만약 자녀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친양자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전배우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양육권이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모두 만족하여 친양자입양을 하게 되면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친양자 입양 시 준비 서류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건강검사서, 재산 및 소득증빙자료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들의 입양에 대한..
선베트남 혼인신고 절차와 필요서류 우리나라의 다문화혼인 비율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가 줄어들면서 더욱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통계청이 공개한 2022년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국제결혼은 전년도보타 25%가량 높아진 1만 7,428건이였으며, 국내 혼인 성사 10쌍 중 1쌍은 다문화 부부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중 외국인 아내 국적은 1위가 베트남 2위 중국 3위 태국 순 이였으며, 외국인 남편 국적은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베트남 순으로 전체적으로 베트남 다문화 부부가 큰 비중을 차지 했습니다. 이렇게 다문화혼인을 하는 경우 양 국에 모두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데, 어느 나라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지에 따라 절차와 비용, 서류 준비 등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국제결혼 국적 비율 중 1위인 베트남 국적 분과의 결..
아포스티유 협약국 LIST 2023년도 기준 아포스티유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나라, 국가에서 공문서와 같이 인정받기 위해 확인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포스티유라는 절차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문서접수국 영사가 문서발행국 문서를 영사확인을 해야했는 데, 이 경우 신뢰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고 장시간이 소요되어 문서접수국 영사의 영사확인를 받는 대신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추가적인 확인 없이 자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포스티유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외동포청과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게 되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2023.12 기준 지역 국가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한국 취업비자 종류와 취업이 가능한 비자 한국 취업비자의 종류와 취업이 가능한 비자 취업을 목적으로 한 체류자격 취업을 목적으로 한 체류자격은 아니지만 취업이 가능한 비자 D-7 주재 F-2 거주 D-8 기업투자 F-4 재외동포 D-9 무역경영 F-5 영주권 E-1 교수 F-6 결혼이민 E-2 회화지도 E-3 연구 E-4 기술지도 E-5 전문직업 E-6 예술흥행 E-7 특정활동 E-8 계절근로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H-2 방문취업 D7비자(주재) 자격 해당자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 ▶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