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의 제한과 금지(외국인투자제한업종, 외국인투자제외업종)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총 1,145개 업종 중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62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1,083개 투자대상업종 중 29개 업종은 외국인투자는 가능하나 투자비율 등에 제한을 두어 정하고 있습니다(제한업종).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성격의 업종으로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 대상 업종에서 배제됩니다. 이는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및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사업공제업, 연금업, 기타금융시장관리업,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 등 ● 입법·사법·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경제학연구개발,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