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고용보험 및 4대보험 가입 대상여부
- 국민연금 :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국가별 상이
- 건강보험 : 의무가입(당연가입)
- 고용보험 : 임의가입
- 산재보험 : 의무가입(당연가입)
1. 국민연금
E7비자를 소유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국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 적용 제외국
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콩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벨로루시,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
에티오피아, 이란,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통가, 파키스탄, 피지
2. 건강보험
E7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3. 고용보험
E7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는 있으나 미가입 상태로 근무를 지속한 후
나중에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4. 산재보험
E7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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