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비자란
D10비자는 E계열 비자인 E1~E7비자의 취업을 위해 취업활동을 하는 비자로
구직비자라고도 불리며, 정식 취업 전 인턴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
취업가능 범위와 기간
- E1~E7비자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 가능(단순 노무직 등은 불가능)
- 인턴활동 기간은 한 회사당 최대 6개월이며, 구직비자 보유 기간 중 최대 1년까지 가능
- 1일 8시간 주단 40시간 이내 범위에서 인턴활동 가능
- 최저임금 이상의 연수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인턴신고, 연수개시 신고기간
- 근무개시일(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신고 시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통합신고서)
- 인턴(연수) 계약서
- 연수기관 등록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연수기관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신고 또는 팩스(1577-1346)으로 제출
약 1~2주 후 결과 통보
D10비자 인턴신고 연수개시신고를 진행 예정이신 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퍼블릭으로 연락해주시면 행정사가 직접 하나하나
궁금한 부분과 어려움을 해결해드릴 수 있드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