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고용외국인 또는 사업주에 대해 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5일 이내의 경우 팩스신고로도 가능하지만, 15일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팩스신고가 불가능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추후 외국인분의 비자 연장이나 추가 외국인 채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간 내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 사유]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 기간을 변경한 경우
4. 고용주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5. 회사 명칭(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경우
6. 회사의 소재지 또는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7.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파견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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