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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업무

베트남 외국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 친양자 입양 서류

최근 결혼의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부부일 정도로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중 외국인 배우자분이 전혼자녀를 입양하시려는 경우 만약 자녀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친양자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전배우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양육권이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모두 만족하여 친양자입양을 하게 되면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친양자 입양 시 준비 서류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건강검사서, 재산 및 소득증빙자료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들의 입양에 대한 진술서, 동의서
외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여권, 한국에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입양동의서(공증+영사확인)
자녀입양동의서(공증+영사확인)
출생증명서(공증+영사확인)
호적증명(공증+영사확인)
이혼판결문 또는 사망증명서
베트남 현지 추가서류 자녀의 여권 사본, 한국에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배우자의 전배우자의 친권 포기 및 입양동의서(번역+공증+영사확인)
자녀의 호적증명(공증+영사확인)

베트남 관련 혼인신고, 결혼비자, 장인장모 초청, 전혼자녀 입양 등 출입국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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