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나라, 국가에서 공문서와 같이 인정받기 위해 확인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포스티유라는 절차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문서접수국 영사가 문서발행국 문서를 영사확인을 해야했는 데, 이 경우 신뢰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고 장시간이 소요되어 문서접수국 영사의 영사확인를 받는 대신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추가적인 확인 없이 자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포스티유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외동포청과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게 되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2023.12 기준
지역 | 국가 |
아시아, 대양주 |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
유럽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북미 |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
중남미 |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
아프리카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
중동 |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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