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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업무

선베트남 혼인신고 절차와 필요서류

우리나라의 다문화혼인 비율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가 줄어들면서 더욱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통계청이 공개한 2022년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국제결혼은 전년도보타 25%가량 높아진 1만 7,428건이였으며, 국내 혼인 성사 10쌍 중 1쌍은 다문화 부부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중 외국인 아내 국적은 1위가 베트남 2위 중국 3위 태국 순 이였으며, 외국인 남편 국적은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베트남 순으로 전체적으로 베트남 다문화 부부가 큰 비중을 차지 했습니다.

이렇게 다문화혼인을 하는 경우 양 국에 모두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데, 어느 나라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지에 따라 절차와 비용, 서류 준비 등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국제결혼 국적 비율 중 1위인 베트남 국적 분과의 결혼 시 베트남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혼인신고를 후에 하는 '선베트남 혼인신고'절차와 서류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순서 구분 내용 비고
1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1. 기본증명서(상세)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3가지 서류 발급, 신청
약 7일
2 베트남 외교부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대사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은 3가지 서류+여권사본을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후 외교부에 방문하여 영사확인 약 7일
3 건강검진 증명서 발급 지정 병원에서 3가지 검사 부부 모두
4 베트남 배우자의 본적지 인민위원회 혼인신고 혼인신고서 작성 후 아래 서류와 함께 제출

1. 한국인 - 위 영사확인 받은 4가지 서류, 건강검진증명서
2. 베트남 - 미혼증명서, 호적등본, 신분증, 건강검진증명서
부부 동반
5 인민위원회 재방문 1. 결혼증명서 서명 및 인터뷰
2. 결혼증명서 원본 2부 발급
3. 결혼증명서 등·초본 2~4부 발급
부부 동반
6 한국 혼인신고(구청 방문) 베트남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베트남 결혼증명서 한국어번역공증 제출  

-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서류 신청은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국인의 자필 위임장 원본 및 신청서 필요.

- 2021.11.01 이후 한국에서 발급된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 접수 불가능하니 꼭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서 서류를 받을 것

- 결혼증명서 발급시, 결혼증명서 등·초본을 발급받아  한국 혼인신고, 비자 신청 등에 제출

※일부 지역에 따라 베트남 거주증이 필요하거나 베트남 배우자의 개인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는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으로 혼인요건인증서 발급대행, 자녀 초청, 입양, 비자발급, 연장 등 출입국업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인 저희 퍼블릭행정사사무소에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