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 (9)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은 무엇이고, 행정사 대행시 편리한 점이 있나요?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우리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법무부에 등록한 행정사, 변호사 또는 행정사의 인력을 갖춘 법인은 체류외국인 등을 위하여 각종 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업무대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사, 변호사 또는 행정사의 인력을 갖춘 법인이 아닌 사람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이 불가능하고 출입국 관련 신청 또는 업무대행이 불가능 합니다. 저희 퍼블릭행정사사무소처럼 행정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법무부에 올바르게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라면 아래와 같은 출입증을 가지고 있으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행정대행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은 2021년 4월부터 방문예약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으로,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할 경우 민원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