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우리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법무부에 등록한 행정사, 변호사 또는 행정사의 인력을 갖춘 법인은 체류외국인 등을 위하여 각종 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업무대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사, 변호사 또는 행정사의 인력을 갖춘 법인이 아닌 사람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이 불가능하고 출입국 관련 신청 또는 업무대행이 불가능 합니다.
저희 퍼블릭행정사사무소처럼 행정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법무부에 올바르게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라면 아래와 같은 출입증을 가지고 있으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행정대행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은 2021년 4월부터 방문예약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으로,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할 경우 민원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의 출입국·외국인청의 방문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최대 8주 후의 날짜부터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예약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접수, 보완, 허가증 수령 등의 이유로 직접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야하는 횟수 역시 꽤 많이 때문에 외국인분들에게 출입국 업무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경우 위와 같이 7개의 기관에서는 대행기관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있어, 대행기관은 방문예약 없이 민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분들이 직접 관서를 방문할 일도 없습니다.
현재 비자변경, 체류자격연장, 영주권 신청 등 출입국 관련 민원 접수를 해야하시나요?
그렇다면 소중한 시간을 더 아낄 수 있도록 퍼블릭행정사에 문의하세요.
◆ 퍼블릭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출입국 업무만을 진행해온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분들의 상황을 판단하여 명확하게 비자 가능성을 추천해드립니다.
'출입국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투자의 제한과 금지(외국인투자제한업종, 외국인투자제외업종) (0) | 2023.12.19 |
---|---|
베트남 외국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 친양자 입양 서류 (1) | 2023.12.15 |
선베트남 혼인신고 절차와 필요서류 (3) | 2023.12.07 |
아포스티유 협약국 LIST 2023년도 기준 (3) | 2023.12.06 |
한국 취업비자 종류와 취업이 가능한 비자 (0) | 2023.11.30 |